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차이
부모님이 아프면 직장 다니는 자녀에게 가장 먼저 생기는 고민이 있습니다.
“병원 예약 날짜가 평일인데 회사는 어떡하지?”
저에게는 무려 20년 동안 반복됐던 고민입니다.
아빠가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병원생활이 길어지면서 진료과는 점점 늘어났습니다.
신경과, 심장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까지.
병원 예약 날짜가 잡힐 때마다 저는 아빠의 건강상태만큼이나 제 근무표가 걱정됐습니다.
“이날 누구랑 근무를 바꾸지?”
“이번에도 연차를 써야 하나?”
“갑자기 입원하시면 어떻게 하지?”
아빠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것이 싫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생활과 부모님 간병을 동시에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그때는 자식이니까 알아서 감당해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장인이 부모님을 돌봐야 할 때 확인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신청방법은 다릅니다.
오늘은 직장 다니는 자녀라면 꼭 알아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가족돌봄휴가란? 부모님 병원에 갈 때도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때 신청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돌봄 대상에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질병이나 노령으로 병원 진료에 동행하며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며칠까지 사용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연간 최대 10일이며,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사용일수는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야 한다면 필요한 날에 나누어 신청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 목적이 법에서 정한 가족돌봄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일까, 무급일까?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휴가이지만, 회사가 반드시 월급을 지급해야 하는 휴가는 아닙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유급 규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직이란? 장기간 부모님을 간병해야 한다면
가족돌봄휴가가 비교적 짧은 기간의 돌봄을 위한 제도라면 가족돌봄휴직은 장기간 가족을 돌봐야 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큰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기간이나 지속적인 간병이 필요한 상황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얼마나 사용할 수 있을까?
가족돌봄휴직은 원칙적으로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 한 번의 기간이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일수는 가족돌봄휴직의 연간 한도에 포함됩니다.
가족돌봄휴직 중 월급은 나올까?
가족돌봄휴직도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생활비와 휴직기간 동안의 경제적 부담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직 중 회사의 별도 지원이나 유급 처리 여부는 취업규칙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가족돌봄휴가 vs 가족돌봄휴직 한눈에 비교
| 구분 | 가족돌봄휴가 | 가족돌봄휴직 |
|---|---|---|
| 사용 목적 | 긴급한 가족돌봄 | 비교적 장기간 가족돌봄 |
| 사용 기간 | 연간 최대 10일 | 연간 최대 90일 |
| 사용 단위 |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 | 나누어 사용할 때 1회 30일 이상 |
| 급여 | 원칙적으로 무급 | 원칙적으로 무급 |
| 부모님 돌봄 | 가능 | 가능 |
| 신청 방식 | 회사에 신청 | 회사에 신청 |
| 특징 | 병원동행 등 단기 돌봄에 활용 | 장기간 간병에 활용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정 기준이며, 실제 적용 여부와 세부 절차는 근로자의 상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4.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회사에 어떻게 말해야 할까?
가족돌봄휴가는 회사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할 때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짜,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과 생년월일, 신청일, 신청인 등의 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회사에 정해진 신청서가 있다면 해당 양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부모님 병원 진료 때문에 신청할 때
회사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질병으로 병원 진료에 동행해야 해서 해당 날짜에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는 신청 양식과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주세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가족돌봄휴가와 연차휴가가 서로 다른 제도라는 것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면 연차를 반드시 먼저 소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유급인 연차휴가와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5. 회사가 가족돌봄휴가를 거절할 수도 있을까?
가족돌봄휴가는 법에서 정한 제도이지만 신청한다고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조부모나 손자녀를 돌보려는 신청에서 법령상 일정한 예외가 있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계속 근로기간, 대체인력 채용 가능 여부 등 법령에서 정한 허용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거절하거나 시기를 변경하자고 한다면 무조건 포기하기보다 어떤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와 협의가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가족돌봄휴가 신청 전에 꼭 확인할 것
저처럼 교대근무를 하거나 업무를 쉽게 비우기 어려운 직장인이라면 다음 사항을 미리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 회사의 가족돌봄휴가·휴직 신청 양식과 내부 절차
- 신청 날짜와 부모님 진료 일정
- 회사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
- 유급 연차와 무급 가족돌봄휴가 중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
- 장기 간병이 예상될 때 가족돌봄휴직 이용 가능 여부
부모님 병원 예약이 반복된다면 진료 일정과 회사 근무표를 함께 정리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응급상황처럼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긴급한 상황에서의 신청절차도 확인해두면 좋겠습니다.
7. 부모님 간병은 가족돌봄휴가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아빠를 간병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어려움은 병원에 한두 번 모시고 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생활이 끝없이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휴가를 내면 그날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병원 예약이 잡히고, 갑자기 몸이 나빠지면 응급실에 가야 하고, 퇴원하면 다시 집에서 돌봐야 합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 이어진다면 가족돌봄휴가뿐 아니라 다른 지원도 함께 알아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혼자 병원을 이용하기 어렵다면 병원동행서비스를, 일상생활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의료비 부담이 크다면 본인부담상한제나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의 대상 여부도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내용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부모님 병원동행서비스 신청방법|비용·대상·지역별 이용방법
-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언제 신청해야 할까?
- 부모님 장기투병 지원제도 7가지|20년 가족 간병하며 알게 된 것
워드프레스에서는 위 글 제목에 실제 발행한 글의 내부링크를 연결해 주세요.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병원에 가는 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고 법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개인 용무와 구분되므로 실제 돌봄 사유를 회사에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가족돌봄휴가를 쓰면 월급이 줄어드나요?
원칙적으로 무급이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별도 유급 규정이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Q3. 가족돌봄휴가를 쓰려면 연차부터 사용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족돌봄휴가와 연차유급휴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4. 가족돌봄휴직을 10일씩 나누어 사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가족돌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때 한 번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짧은 기간이 필요하다면 가족돌봄휴가 등 다른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5. 부모님이 다른 지역에 거주해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돌봄 필요성과 법정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아빠를 20년 간병하며 뒤늦게 깨달은 것
아빠가 병원에 가는 날이면 저는 언제나 제 근무표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당연히 제가 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니까.
아빠가 아프니까.
엄마 혼자서는 힘드니까.
그렇게 병원 예약 날짜에 맞춰 제 생활을 바꾸는 일이 20년이나 이어졌습니다.
물론 아빠를 모시고 다니는 일이 늘 힘들었던 것은 아닙니다.
진료가 끝나고 함께 밥을 먹기도 했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도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지친 몸으로 병원에 가야 할 때면 짜증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식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자식이니까 부모님을 돌보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알아보고, 병원에 갈 사람이 필요하다면 동행서비스를 알아보고, 장기간 돌봄이 필요하다면 가족끼리 역할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아빠를 보내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간병은 사랑만으로 버티기에는 너무 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부모님을 돌보는 사람에게도 쉴 시간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모님 병원 예약 날짜를 보며 회사 근무표를 확인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면, 이번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부터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 부모님을 돌보는 나 자신도 소중하니까요.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이며, 개별 근로자의 자격과 회사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확인처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